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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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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우려 === 가장 꾸준한 비판은 법관의 허가가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보수집 허가는 대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법관이 수사기관의 청구서만 보고 정하는데, 2025년 독립심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광역수사국의 허가 청구 1,214건 가운데 1,163건이 허가되어 허가율이 96%에 이르렀다. 먼저 수집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긴급 수집도 41건이었고, 그 가운데 5건은 끝내 허가를 받지 못해 폐기되었다. 인권 단체들은 대상자 쪽 사정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일방 심리 구조에서는 법관이 청구를 걸러 내기 어렵다며, 허가 심리에 독립적인 특별 변호인을 두자고 요구하고 있다. 대상자가 언론인, 변호사, 의사, 성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청구서에 적게 한 제13조제3항은 《아르시브》 기자 사건의 교훈으로 2021년에 들어갔다. 테러위험인물 명부도 오랫동안 문제였다. 제정 법에는 등재를 다시 심사하거나 본인에게 알리는 절차가 없어, 한 번 오른 이름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2021년 전부개정 당시 명부에는 약 9,400명이 올라 있었는데, 부칙에 따라 1년 안에 다시 심사한 결과 3,100여 명만 남았다. 2025년 말 등재 인원은 2,640명이다. 명부를 근거로 한 항공기·선박 탑승 제한도 논란이 되었다. 아랍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잘못 걸리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는 대부분 유고랜드 출신 아랍계 주민이었다. 2021년 개정으로 탑승 제한의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되었지만(제16조제3항), 법원이 비공개로 심리하는 탓에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새로 생긴 조치명령(제20조)은 개정 때부터 사회민주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유죄 판결 없이 사람의 이동과 만남을 1년 넘게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명하고 거주 이전이나 가택 연금은 금지했으므로 [[헌법(루이나)|헌법]]이 금지한 행정기관의 자유 박탈([[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치명령 청구는 31건이었고 그 가운데 22건이 받아들여졌는데, 대부분이 고랜드와 유고랜드 국경지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2024년 조치명령을 받은 귀국자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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